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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제외 경우

서천촌눔 2009. 12. 7. 11:45

집 팔고 싶은데 절세방법 없나요?
조회 : 723 등록일 : 2009/12/07

화수분씨 부부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를 돌보기 위하여 함께 살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의 병이 호전되었고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함께 사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화수분씨에게 남모르는 걱정이 생겼다. 노모와 세대를 합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보유세의 증가와 2주택 중 한채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가 됐을 경우 비과세 특례
주택은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 때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요건이나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세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학교,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
학교의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장기치료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물론 이 때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없어야 한다.

부모님 봉양 또는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거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 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봉양을 위한 합가는 종전 남자 60세, 여자 55세에서 모두 60세로 통일하고 60세로 개정된 나이에 관한 부분은 2009.2.4 이후 최초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분부터 적용)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서 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한다.

☞ 다행히 화수분씨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므로, 2년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